2011년 7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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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8일 목요일

유닉스/리눅스 파일 안에서 특정 문자(열) 찾기

유닉스/리눅스 파일 안에서 특정 문자(열) 찾기

 

find . -type f -exec grep -l "mem_info_list start" {} \; -print

2010년 9월 17일 금요일

[Javascript] 파일 upload 전 확장자 / 이미지 크기 체크


  <input type="file" name="fileName" onChange="uploadImg_Change( this, 480,320 )" alt="480*320" >



function fileClear(obj){
obj.select();
document.selection.clear();
obj.blur();
}
function getFileExtension( filePath )
{
    var lastIndex = -1;
    lastIndex = filePath.lastIndexOf('.');
    var extension = "";

if ( lastIndex != -1 )
{
extension = filePath.substring( lastIndex+1, filePath.len );
} else {
extension = "";
}
    return extension;
}

//파일을 선택 후 포커스 이동시 호출
function uploadImg_Change( obj, iwidth, iheight )
{
var value = obj.value;
maxImageHeight=iheight;
maxImageWidth=iwidth;
    var src = getFileExtension(value);
    if (src == "") {
//        alert('올바른 파일을 입력하세요');
fileClear(obj);
        return;
    } else if ( !((src.toLowerCase() == "gif") || (src.toLowerCase() == "jpg") || (src.toLowerCase() == "jpeg")) ) {
        alert('gif 와 jpg 파일만 지원합니다.');
fileClear(obj);
        return;
    }

    LoadImg( obj);

}
function LoadImg(obj)
{
var value = obj.value;
    var imgInfo = new Image();
//    imgInfo.onload = img_Load;
    imgInfo.src = value;
var imgWidth = imgInfo.width;
var imgHeight = imgInfo.height;
if(imgWidth != maxImageWidth || imgHeight != maxImageHeight){
alert(maxImageWidth+"*"+maxImageHeight+"파일만 지원합니다");
fileClear(obj);
return false;
}
}

[Javascript] input type=file 값 초기화

<input type=file name=aaa>

function fileClear(obj){
obj.select();
document.selection.clear();
obj.blur();
}

폼 기본값 넣기

$(document).ready(function() {
   $('input[type=text]').focus(function() {
      if($(this).val() == $(this).attr('defaultValue')) {
         $(this).val('');
      }
   })
   .blur(function() {
      if($(this).val().length == 0) {
         $(this).val($(this).attr('defaultValue'));
      }
   });
});

위와 같은 코드를 넣어 주고.. 아래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시면됨..

<input type="text" value="입력해주세요." />

disable/enable 전환



$(selector).disable(), $(selector).enable()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양육비...흠...

지원 받을 수 있으려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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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서민·중산층 가정의 보육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보육료 혜택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최승진 포인트 뉴스'25년차' 대기업 팀장, 수백억대 '핵심기술' 빼돌린 까닭"드로잉, 작가의 마음을 닮은 미술"손숙·허수경…연극 '엄마를 부탁해'정부는 16일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서민·중산층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때 내년부터 보육료 전액(0-5세)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6만명의 영유아가 보육료 전액지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91만6천명으로 늘게된다. 전체 보육 가정의 70%가 보육비 지원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맞벌이 가구(4인가구 기준)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0-2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밝힌 기준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 대통령 "서민층 보육비, 전액..아동 보육비 5년 전보다 24% 증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인 월 소득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급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즉,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더라도 무상보육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초과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가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주민센터는 해당 가정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아이사랑 카드를 지급한다.